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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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번호
구분번호 대상 기록물 분류근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관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재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