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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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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36/S34
제목 사건조사관련자료
생산시기 1966~201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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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사건조사관련자료 계열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조사를 위해 국내외의 문헌자료 등을 조사‧수집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자료는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우즈베키스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베트남 등에서 수집하였으며, 국내문헌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외교사료관, 국가기록원, 노동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료실 등에서 수집하였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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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자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받은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다.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수 없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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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나라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