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41/S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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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소비세제 |
| 생산시기 | 1995~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87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조세정책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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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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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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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재산소비세제 계열은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법」증 특별부가세에 관한 제도, 「상속세법」, 「토지 초과이득세법」 등 재산 관련 세제와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의 기획ㆍ입안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상기 기능 관련 제도를 입안하고,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 중 해당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이 계열의 기록물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상속세법 개정안>, <양도세 개정요강(안)>,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 등을 비롯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수정>과 같이 법령 개정안에 대해 국회나 정책조정회의에서의 수정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도 있다. 특히 「주세법」 관련해서는 수입주류에 대한 차별과세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WTO 패널의 권고 및 그에 따른 주세법 개정 관련 기록물들을 포함한다. 둘째, 소관 법령 관련 건의사항, 질의ㆍ 회신 및 관련 부처 검토의견 등에 관한 기록물로서. <상속증여세 질의서철>, <한국통신 건의철>, <1995 주세법 개정건의> 등이 있다. 셋째, 양도세, 토지초과이득세, 조세감면법 등 소관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록물도 100여권 이상 포함한다. 일부 기록물은 <96헌바57구법제8의2제6항>, <1996헌마151> 등과 같이 심판청구 사건번호만으로 제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상속세제 운용방안>, <소규모사업자 과세방안>, <고급주택 과세 강화방안> 등 검토보고서 및 참고자료들을 포함한다. 법령 개정 관련해서는 재무부 기록물군에 분류되어 있는 해당 법령 검토초안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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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양도 소득 세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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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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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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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