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50/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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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지원 |
생산시기 | 1952~2015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53권 , 사진/필름류 14권 , 정부간행물 33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문화체육관광부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범위와 내용 | 행정지원 계열은 행정기관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통된 업무로 감사, 기획, 법무, 운영지원의 4개 기록물 하위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 기록물 관련 <국정감사자료>, <2001 국정감사 자료철>, <2002국정감사자료> 기록이 있다. 기획 기록물 관련 <각종 법규 개정안>, <국정홍보 업무 강화에 관한 규정>, <국정홍보업무 강화(대통령훈령)>, <컴퓨터 통신을 위한 국정 정보 제공 규정 폐지>, <2000년도 국회 요구자료(의원,전문위원)>, <김일윤 의원 요구자료>, <당정협의>, <안상수 의원>, <정동채 의원 (II)>, <천정배 의원>, <훈령 제 개정>, <2001년도 확인감사 서면 답변>, <국정감사 발언관련 명예훼손 고발건>, <보도자료(225회 국정감사)>, <문화관광부장관방북(1)>, <사회관계장관회의(4)>,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교류관련철>, <사회관계장관회의(Ⅱ)>, <우리부안건(3)>, <대통령지시사항(2)>, <2001 예비비관련철>, <2002예비비사용> 등 기록이 있다. 법무 기록물 관련 <구 공보처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철>, <구 공보처(여론국)소관 비영리법인 관계서류>, <영화진흥법(개정)(2)>, <행정소송 인가처분취소(서울행법 2001구 34917)>, <계산증명 관련철(전산물품)>, <헌법소원 2001 헌마 605 신문고시 제3조등>, <행소 울산일보 등록취소(서울행법2002구합 27276 울산일보등록취소처분취소(변호사비선임))>, <(국가소송) 2003 나 86000 손해배상 청구 2003 가합 10846>, <(행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취소>, <(행심)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시 지정문화재지정 불가취소(광주)>, <(행심) 집행정지 홀인원밸리>, <(행정심판) (주)여주신문사>, <(행정심판) 대중골프장 조성비예치부담금 무효확인>, < 손해배상 청구(양병근) 이행권고(서울지법2002가소 185955)>, <헌법소원2004헌바36구음비게법18조5항>, <법인설립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행정소송) 2004 구합 18719 Ⅲ>, <원심:2003 구합 33711 (행정소송) 2004 누 10557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송무일반(1> 등 기록이 있다. 운영지원 기록물 관련 <재외문화원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목록(토지)>, <국유재산목록(건물)>, <문서정리 보존기간 10년문서 폐기협의>, <관리청지위부여>, <무체재산관련철>, <관인관련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2)>, <문서등록대장>, <천년의문등>, <국유재산관리(2002∼)>, <대통령령(2)>, <세종대왕기념사업회대지건>, <우리부관련안건(1)>, <우리부관련안건(9)>,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2002 국유재산관리계획>, <국유재산무단점유(미사리)>, <미술관장,국악원장 채용>, <재외주재관 임용(2003∼2004)>, <2003국유재산관리계획및집행실적>, <2005국유재산관리계획>, <국유재산지적도>, <문화중심도시추진본부장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응시서류>, <인사관계법령개정협의>, <재산대장(평창청소년수련원)>, <정부포상 1 >, <출납공무원장부와금고검사>,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훈령예규>, <상훈> 등 기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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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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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행정지원 계열의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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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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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