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1-4/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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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지원 |
생산시기 | 1945~2005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929권 , 정부간행물 1권 , 행정박물(관인류) 2점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대전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접근환경 | 감사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며,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7호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인사관련 기록 중 인사발령, 임용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인사발령사항은 공개 가능하다. 상훈기록도 수여자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수여자 성명, 소속, 훈격 및 공적내용은 공개 가능하다. 징계기록 중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개인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이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와 이력서철, 연금관련 기록은 기록전체가 개인신상에 관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소송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기록이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다만, 판결문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청사신축관련 기록은 청사의 신축, 개축, 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의 정보와 공사도면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개인식별정보와 동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의한 보안상 문제가 있는 내부 시설 도면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사된지 30년이 미경과한 청사신축 및 시설관리 기록은 공사 및 시설관련 설계도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 보안사항 노출로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기타 서무관련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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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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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