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1-1/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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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지원 |
생산시기 | 1946~2008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34권 , 도면류 3권 , 정부간행물 2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서울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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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행정지원 계열은 서울지방국세청 및 각 세무서의 기본적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들로 감사, 인사, 소송, 재산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관련 기록은 국세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로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각 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처분지시에 관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관리> 기록은 공무원의 인사, 징계, 상훈, 연금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인사발령기록으로는 인사발령대장, 인사발령원본, 인사발령철, 인사관계철(발령,상훈,징계), 사령원부(인사승급대장), 인사발령원부 등이 있으며, 인사관리 기본서류로 인사기록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징계기록으로는 징계의결 요구서 처리대장, 징계관계철이 있으며, 상훈관련으로는 상훈관계철이 있으며, 연금관련 으로는 연금관계철, 기여금납입총괄표, 퇴직금관계철, 퇴직연금관계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송>관련 기록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한 소송사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주로 소송사건처리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판결문, 소송관계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관련 기록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유재산 및 청사관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주로 서울사세청의 국유재산증감이동기록과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유재산 유상대부·공용재산용도폐지·기부채납 등 국유재산이동 관련기록, 남산세무서의 청사설계도면, 강남세무서의 청사신축공사 기계설비 도면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기타 서무관련으로 <징세분야 TIS(국세통합시스템) 매뉴얼)>, <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문서관계철>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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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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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감사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며,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7호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인사관련 기록 중 인사발령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인사발령사항은 공개 가능하다. 상훈기록도 수여자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수여자 성명, 소속, 훈격 및 공적내용은 공개 가능하다. 징계기록 중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개인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이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와 연금관련 기록은 기록전체가 개인신상에 관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소송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기록이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다만, 판결문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국유재산 관련 기록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된다. 현재 사용중인 청사시설 도면은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과 설계도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또한, 30년이 경과한 보존문서관계철은 공개 가능하며, 30년이 미경과한 보존문서기록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TIS 매뉴얼은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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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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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