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50/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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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업 진흥 |
생산시기 | 1987~1995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04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농림수산부(1987~1995)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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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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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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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축산업 진흥 기록물계열은 축산물수급조절기능 강화, 가축개량향상을 통한 축산자원 및 기술보급, 고품질 우수브랜드육성을 통한 축산물 생산·유통구조개선,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시스템구축 등을 통한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안정 확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경남우유협동조합설립>, <경남우유조합설립인가>, <전북양봉협동조합>, <대일돈육수출>, <경북양계협동조합>, <쇠고기협상> 등으로 주로 협동조합 및 축산물 수출입 관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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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축산 기획,축산 단체 육성 관리,축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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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우유협동조합, 양농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기록은 축산업 협동조합 인허가 기록으로 공개가능하나, 철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축산업 수출입 관련 기록은 국가간 협상 등 외교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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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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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축산업진흥.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