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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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지원 |
생산시기 | 1968~1998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0권 , 사진/필름류 16권 , 정부간행물 3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정무장관(제1)실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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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행정지원 계열은 부처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공통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관리, 법령정비, 주요업무계획, 역대장관 인물사진, 정책홍보영상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관리 기록으로는 <인사발령원본>, <인사발령철>, <인사발령대장>, <상장발급대장>, <인사기록카드가> 있으며, 훈령 및 예규 등 법령정비 관련으로는 <당정협조훈령개정>, <규정·예규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계획은 1982-1984년 <주요업무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역대 정무제1장관 인물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거운동,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동영상 정책홍보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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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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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인사기록 중 인사발령기록은 철 안에 포함된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은 공개 가능하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며, 상장발급대장도 수여자의 직급, 성명, 훈격, 주요 공적 등은 공개 가능하나,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인사기록카드 등 기록전체가 개인신상정보 및 신상서류로 구성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주요업무계획, 문서등록/접수대장, 법령개정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정무제1장관 인물사진, 대국민 홍보 동영상은 모두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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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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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