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05/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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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지원 |
생산시기 | 1953~1998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5권 , 사진/필름류 1권 , 녹음/동영상류 2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기상청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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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행정지원 계열은 행정기관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통된 업무 중심의 기록을 포함하며, <인사발령대장>, <연금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 기록, <조직관리>, <중장기계획(제6차 과학기술부문)>과 홍보동영상인 <기상변화와 예측>, <한국의기상업무> 등 기획 관련 기록, <법제> 등 법무 기록, <관인관계문서철>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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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인사 발령 대장[人事發令臺帳],연금[年金]@급여,징계[懲戒]
인사 발령@공통,공무원 징계 운영,관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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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인사발령 기록은 공무원의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징계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30년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기록 삭제후 부분공개하고, 30년 미경과는 같은 조에 의하여 비공개 한다. <연금급여> 기록은 연금 청구 및 기여금 납부와 관련된 기록으로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프라이버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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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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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