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BG175/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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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 및 위토관리 |
생산시기 | 1915~1973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4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전라남도 보성군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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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분묘 및 위토관리 기록물계열은 묘지조성, 분모개장허가 등 분묘관리, 위토관리·분배 등의 사실증명에 관한 위토관리 등 분묘 및 위토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묘지관계철>, <묘지신고서>, <위토승인대장>, <묘지및분묘신고접수대장>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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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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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위토인정신청서철>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개인식별정보는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위토인정신청서>는 개인의 신상정보 및 재산정보가 기재된 기록물로서 성명, 주소, 재산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는 삭제 후 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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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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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