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환경 |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각종 건설공사 기록은 기록물 전체가 사업을 시행․협의하는 기록물로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협의 공문, 각종 신고서, 설계도서 및 증빙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부지증명원, 동의서, 면허증 사본, 이력서, 인감증명서, 계약서, 주민등록표, 위임장, 현장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계획서 등은 공개하되, 첨부된 설계도서 및 증빙서류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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