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학교운영지원 계열은 보통교육국, 대학정책실, 과학교육국 둥의 업무기능 중 각 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 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학칙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기록으로 구성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ㆍ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폐지인가에 관한 기록물이다. 각종학교의 <학력인정지정> 기록물과, 강남사회복지학교ㆍ협성신학교 등 <각종학교>로 설립운영하다가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각급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설립, 해산 및 그 운영지도에 관한 기록이다. 재단법인조서 등 법인설립허가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재단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재산관계 서류철> 등 종교법인 관련 기록물 중에서도 학교설립 및 교사신축을 위한 재산처분 등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기록물은 이 계열에 분류하였다. 셋째, 각 급 학교의 <학칙개정>, <위치 이전> 등 학교 운영에서의 변경신청에 관한 인허가 기록물이다. <학칙개정> 기록은 주로 학교 조직개편에 따른 힉교명ㆍ학과명 변경, 학장교장총장 등 직명 변경, 정원ㆍ학과 수 변경, 학점이수졸업자격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법인ㆍ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행정지원 법인관리 하위계열에 분류하고, 대학 학내외 분규에 관한 기록물은 고등교육계열 학원정상화 하위계열에 분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