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09/S5 |
---|---|
제목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
생산시기 | 1976~1993 |
유형별 수량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
하위기술계층 |
|
생산기관 | 과학기술부 |
---|---|
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계열은 기술벤처 등 창업 및 성장 지원, 대덕특구인프라구축,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연구개발특구 국유재산 관리, 연구개발특구 정책 및 제도의 입안, 연구개발특구의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 <과학자 연금관리 재단 설립>, <한국표준연구소(설립관련)>가 있다. 이외에 <동방의 등불! 대덕연구단지> 녹음,동영상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
---|---|
색인어/기능어 |
대덕 연구 단지[大德硏究團地]
대덕 연구 단지 입주 기관 관리
|
접근환경 | <과학자 연금관리 재단 설립>, <대덕단지종합 기본계획> 기록 중 일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저작권법」 제39조항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 대덕연구단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주제유형별콘텐츠.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040]. 201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