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56/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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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
| 생산시기 | 1972~1998 |
| 유형별 수량 |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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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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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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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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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기록물계열은 항만공사, 항만건설, 항만재개발, 항만기본계획, 항만관련 국제협력, 항만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어항공사설계서(계마항 방파제6차)>, <어항공사설계서(대진항방파제5차)>, <어항공사설계서(판교항 방파제2차)>, <신양항9차공사관계철>, <안흥신항지질조사>, <소흑산도항축조제3차공사>, <원평항축조공사설계도면>, <안마항건설공사>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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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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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항만시설 공사 기록은 공사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현재 사용중인 보안시설의 상세도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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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언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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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항만법.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주제유형별 컨텐츠[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84]. 2010.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