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47-5/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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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지원 |
생산시기 | 1969~2010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7권 , 정부간행물 6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서울지방보훈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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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행정지원 계열은 기관의 기본적 운영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들로 인사 및 연금관련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기록>으로는 인사발령원본 1969년부터 1970년 , 1975년부터 1980년 생산분이 있으며, 인사발령대장 1969년, 1971년, 1974년 생산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75년 <고용직 인사발령> 기록, 1985년부터 1997년 <공무원증 발급대장>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결재란, 공무원증번호, 발급연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생년월일, 성명, 신규재발급, 회수여부, 계인, 사진,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연금>관련으로는 기여금납입총괄표, 기여금납입총괄표 및 입금통지서가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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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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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인사발령기록은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 공개 가능하나,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 징계발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공무원증 발급대장은 공무원의 이름, 직위 및 직종, 호봉, 재직기간 등의 정보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로 공개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증번호, 사진 등 개인 식별정보는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기여금납입관련기록은 개인 연금관련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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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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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