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28/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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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약 |
생산시기 | 1949~2012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553권 , 정부간행물 127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외교통상부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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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조약 관리>계열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이 체결한 조약원본과 각서, 협정문, 조약집으로 발간된 간행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일회담관련 협정, 무역협정, 기술협정, 해운협정, 사증면제협정, 기술공여, 핵 관리에 관한 협약,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 등 다양한 분야의 조약과 협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1948년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제협정>, <1965년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협정>, <1965년 한,일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등 한일관계 협약과 <만국우편협약>, <국제소맥협정>, <1957년 한, 미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61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기술원조 협정>. <1966년 한·미국간의AID차관협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한국 가입>, <핵손해에 대한 196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의정서 한국가입>, <핵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체결, 1962-64 > <핵 방사 유고시에 대비한 비상지원협정 체결 검토> <세계 각국과 체결한 무역>,<문화.기술협정> <대한민국조약집:양자조약(제22권)1999 >등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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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조약 체결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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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제35조 '30년경과 공개 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사안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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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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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