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지방재정 계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및 결산 지도, 국고보조금 관리와 지방비 부담, 지방채 발행계획 및 채무관리 지도, 기부금품 모집규제 및 허가, 지역경제활성대책, 교부세 배정 및 운영지도, 지방공기업 제도 운영지원, 온천개발 관리의 연구 및 지원,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국립공원관리정책 수립 및 지원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주요 기록으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관련 기록, <시도립병원 등의 공사화 계획>, <통합공과금 조례>관련 기록, <의료원 연합회 설립허가> 기록, 부산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지방공사 및 공단 설립허가> 기록, <지방공기업 임금지도 및 임금지침>, <지방공사의료원 특별점검> 기록, <의료원 경영평가 및 후속조치>, <지방공기업 발전연구과제> 관련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1978년 읍면상수도 10개년 계획>,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 <1995년 1996년 하수도 사업 추진 지침>에 관한 기록이 있다. <1990년 상수도 요금체계 규정>관련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
---|---|
색인어/기능어 |
새마을 금고[--金庫],지방 재정[地方財政],상수도[上水道],지방 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재정,지방재정경제
|
접근환경 | 지방공기업 설립 허가 관련 기록은 법인설립관련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성명, 법인주소, 법인명 및 단체명은 공개 가능하다. 법령개정관련 일반행정문서는 공개 가능하나,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 지방공기업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