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1/S3 |
---|---|
제목 | 국정운영 관리 |
생산시기 | 1949~1983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08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국무총리비서실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
범위와 내용 | 국정운영관리 계열은 국무총리의 국정수행 보좌 기능과 관련하여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생산된 국정관련 각종 보고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기록으로는 부처별 국정현안에 관한 보고 기록, 각 도지사의 현안 보고기록, 1950년 부처별 소개대책, 1951년 경제안정위원회 회의록(4차부터 8차, 14차부터 19차), 1960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자명단, 1960년 주간정보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보고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본 계열에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명시된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 원칙'에 의거 2009년 비공개에서 공개(부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인 <인사비밀관계서류철>, <관내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전쟁 이후 각 분야별 정책수립과정과 다양한 실무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이력서 등의 개인신상정보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 국가기록원.「공개재분류 중요기록해제집I」.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