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와 내용 |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면허 및 지도·감독, 해상운송사업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해상운임에 관한 사항, 항로의 개척 및 지도, 선박의 등록, 선박검사 및 선박적량측도, 해난 및 해상교통안전업무 총괄, 관공선의 관리·운영의 지도에 따른 기술지원,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교부, 선원보험 및 선원노동쟁의 조정, 선원의 복지 및 복무·규율, 선원근로 감독, 선원 해외취업, 항만운영계획의 수립, 항만운영단체의 지도·감독, 항만운송사업 및 동 부대사업의 면허 및 지도·감독, 폐유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에 관한 업무, 항만시설 및 장비등의 관리·운영, 선적 및 정박지의 관리·운영, 개항단속 및 선박 입출항 신고, 관공선의 관리·운영 및 그 지도, 도선사의 지도·감독, 항만보안, 항만관제실의 관리·운영, 항만오염의 단속 및 방재, 항만시설사용료·관유물대여료 및 공유수면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인천지방해운항만청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유형에 따라 운영지원, 항만공사의 총 2개 기록물 하위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