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경기도는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개정 1946.09.18 제106호)」에 따라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고 경기도로 부터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출발을 시작하였다. 주요업무는 도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 매체홍보 계획 및 홍보전략 계획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실*국별 주요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 지역경제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도청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촌정책 개발 및 관련계획 수립,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등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업무, 재난예방관련공모, 수도권정책 전환에 관한 사항,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권익 증진 사업 추진, 소방관서의 설치·운영 등 경기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경기도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유형에 따라 행정지원 , 건설건축지원, 공원녹화, 공유수면관리, 공항만관리, 관광사업관리, 교통운수업관리, 국제교류협력, 농림진흥지원,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지관리, 도로교량관리,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문화사업관리, 문화재보존관리, 보건의료관리, 사회단체관리,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정책지원, 산림자원관리, 산업단지개발, 상하수도관리, 소방관리, 수산정책지원, 식품의약관리, 양곡관리, 의회관리, 장례예식업관리, 재난재해관리, 정보통신지원, 조선업관리, 주민생활지원, 지역 및 도시개발, 지역산업지원, 축산업관리, 토지지적관리, 폐기물관리, 하천정비지원, 행사 및 기념사업관리, 환경보호관리, 정부간행물의 41개 기록물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