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 형집행, 소년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북한인권기록 보존ㆍ관리, 인권옹호, 공증, 송무, 국적관리, 법조인 양성, 타 행정부처에 대한 법령자문,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하며, 1948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기관명칭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내용에 따라 행정지원, 검찰행정, 교정행정, 국적관리, 범죄예방, 외국인정책, 법무행정, 인권정책, 출입국관리, 주한미군의 10개 기록물계열과, 광주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법무연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6개 기록물하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업무기능은 법무실, 검찰국, 출입국관리국 등에 분산되어 있지만, 기록물 내용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계열을 별도 생성, 통합 분류하였다.
생산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업무기능이 불분명한 기록물은 행정지원 계열로 분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