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동학(東學) 교도와 농민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운동으로, 2024년 현재 1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에서 시작되어, 3월 부패한 봉건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1차 봉기로 이어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2차 봉기가 일어났으며, 이는 농민 중심의 항일 무장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895년 11월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패배하며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후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둥 한국의 민족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에 정신적 이념의 뿌리로서 작용하며, 다양한 주체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인식되고, 기념의 대상이 되었다.
1960-80년대 정부 주도의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시설과 사적지, 유적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199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파악하고, 명예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출범하였다. 이 단체들은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동학혁명기념일(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공식 기념식이 거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검색 길잡이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국가기록포털에서의 검색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다루는 기록물은 1895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된 약 6,900여 건으로, 국가기록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이관·납본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기획 수집한 기록물로서 해외기록물, 민간기록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연구자의 관점, 수행 주체, 발생 배경, 결과 등 사건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불렸다. “동학난”,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운동”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7호, 2004. 3. 5. 제정)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이 공식 용어로 정리되었다. 이 검색 길잡이에서도 법적 용어인 “동학농민혁명”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되, 세부적인 기록물 서술에서는 맥락에 따라 “동학난”,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 다른 표현을 병행하여 사용했음을 밝힌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9년에 편찬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의 서술 기조를 참고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음을 덧붙인다.
이 검색 길잡이는 국가기록원이 정부기관과 민간 등에서 수집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소장기록물에 대해 주요 생산 정보, 관련 생산기관, 기록물의 수집 및 이관 현황, 소장 유형,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관련 콘텐츠, 편찬 내용, 그리고 검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의 대표적인 생산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국가유산청
생산기관코드 | 1833100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 시청각, 정부간행물 |
조직 변천 | 국가유산청은 1945년 11월 8일 이왕직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아, 미군정 산하 구황실사무청으로 발족하면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후 1955년 6월 8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었고, 1961년 6월 8일에는 문교부 산하 외국 소속 문화재관리국으로 설치되었다. 1968년 7월 24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공보부 산하 외국으로 개편되었으며, 1989년 12월 30일에는 문화부 산하 외국으로 재개편되었다. 이후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 외국,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 외국으로 차례로 개편되었다. 1999년 5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으며, 2004년 3월 11일에는 차관급 기관으로 다시 승격되었다. 2024년 5월 17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면서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관리, 보호, 지정, 복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기관이다. |
·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생산기관코드 | 1371044 |
기록물 형태 | 일반문서, 시청각, 정부간행물 |
조직 변천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은 2008년 2월 2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한시적 기구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12월까지 활동하였다. |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총독부기록물로 분류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총독부기록물은 조선총독부 문서과에서 보관하던 자료를 미군정을 거쳐 한국 정부가 인수한 뒤,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가 설치되면서 이관된 기록물과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수집된 기록물로 구성된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은 1910년 이후 조선 정부에서 생산하여 총독부에서 소장하게 된 형사재판 원본으로, 이는 법무아문 권설재판소, 법부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평리원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중앙행정기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등 포함)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생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이관받은 기록물을 보존 중이며, 2015년부터는 전자기록물도 이관받아 관리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한시·폐지기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따라 한시·폐지기관의 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웹기록물 등을 수집한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기록(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이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민간·해외 수집기록물>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에 근거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관련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민간·해외 수집기록물은 국내 공공기관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하여 근현대 역사·정치·외교 등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검색 길잡이가 대상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에는 민간에서 수집한 기록물과 해외기록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 일본 등에서 수집한 일반문서류, 시청각기록물 등이 있다.
<간행물>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에 따라 간행물 발간 후 국가기록원으로 납본하고 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등),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소장 중이다.
이 검색 길잡이에서 소개하는 기록물은 각급 공공기관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한 기록물을 이관 또는 납본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하여 안내한다. 첫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운동 관련 기록물, 둘째, 1960년대 이후 조성된 동학농민운동 기념시설 및 사적지 관련 기록물, 셋째, 1990년대 이후 추진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에 관한 기록물, 그리고 넷째, 동학농민운동 관련 일반 도서 및 방송 관련 기록물이다.
2023년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다. 이는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했던 동학농민혁명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그 역사적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015년부터 추진하였다. 재단은 국내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기관을 조사하고 기록물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운동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였다.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문서, 책, 사진 등으로 구성된 총 185점이며, 이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려대학교 도서관, 독립기념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11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1894년부터 1954년까지 생산된 것으로, 생산 주체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 둘째, 혁명을 진압한 주체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 셋째, 혁명을 관찰한 자들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 넷째, 조선 정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이다. 국가기록원도 등재된 185점 중 5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기록물은 총독부기록물로 분류된 형사재판 원본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조선 정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생산시기 및 생산주체 분류 현황
생산주체 생산시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동학농민혁명 진압자 | 동학농민혁명 견문 기록물 | 조선정부 | 계 |
1894-1895 | 26 | 13 | 9 | 115 | 163 |
1896-1909 | 1 | | 2 | 7 | 10 |
1910-1954 | 3 | 3 | 6 | 0 | 12 |
계 | 30 | 16 | 17 | 122 | 185 |
참고 : 조재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구성과 특징」,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24, 74쪽.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세계기록유산은 총독부 기록물로 분류된 형사재판원본 중 5철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1895년부터 1900년 사이에 생산된 기록물로, 1895년 1월 설치된 법무아문(法務衙門) 권설재판소(勸設裁判所)와 임시재판소, 같은 해 4월 내각 관제 개편 및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법부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 그리고 1899년 재판소구성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평리원(平理院)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기록물은 조선 정부에 의해 체포된 인물들의 재판 기록으로, 동학농민군이나 동학 관련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인에 대한 판결 선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판결 선고서에는 피고인의 이름, 나이, 활동 지역, 신분 등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판결 날짜, 판결 기관, 최종 판결자, 그리고 회심자에 관한 내용이 판결 결과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당시의 재판 절차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형사재판원본은 조선 정부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당시 재판 문서인 판결 선고서에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동요(東擾)’로 표현하고, 참여자들을 ‘비도(匪徒)’, ‘동도(東徒)’, ‘비류(匪類)’, ‘동비(東匪)’, ‘동학배(東學輩)’ 등으로 지칭하며, 그 지도자를 ‘비괴(匪魁)’나 ‘동학거괴(東學巨魁)’로 묘사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민군에 대한 진압 활동은 ‘토비(討匪)’로 기록하며 동학농민군에 대해 폄하하는 시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술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축소하고, 전체적으로 척왜(斥倭)의 강도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결 선고서에는 서장옥(徐章玉), 최경선(崔卿宣), 김덕명(金德明), 이방언(李方彦), 황하일(黃河一), 홍낙관(洪樂寬) 등과 같은 동학농민군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판결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준용(李埈鎔), 박준양(朴準陽), 허엽(許燁), 임진수(林璡洙) 등 대원군 관련 인물들과 류제관(柳濟寬) 여산부사, 권풍식(權豊植) 함평현감과 같은 전직 지방 수령, 그리고 민보군 대장 박봉양(朴鳳陽) 등의 판결 기록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갑오년 이후 최시형이 주도한 교조신원운동 등 동학농민혁명의 후속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과 새로운 형태의 동학농민혁명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판결 내용에는 동학농민혁명의 계기, 농민군의 해산 과정, 체포 과정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 혁명의 실제 모습에 가장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이 기록물은 동학농민군 개별 인물들의 활동뿐 아니라 조선 정부의 체포, 심리, 재판선고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료이다.
해당 기록물은 1967년 8월 4일 대검찰청 창고에서 처음 발견된 후 여러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1994년 2월 16일,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추가 검토 작업을 통해 동학농민운동 관련 기록물로 재조명되었으며, 다시 한번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발견과 검토 과정은 해당 기록물이 지닌 역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기록물 목록
1895년에 생산된 형사재판원본은 첫 장의 표지 색인을 포함하여 총 89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총목록에 따르면, 해당 철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171명에 대한 재판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895년 형사재판원본은 음력 1895년 3월부터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와 임시재판소에서 생산된 재판선고서를 비롯해, 1895년 4월부터 12월까지 법부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에서 작성된 판결선고서로 구성된다. 특히, 이 기록물에는 전봉준에 대한 다섯 차례의 공식 심문 이후 1895년 3월 29일 그의 형량을 결정한 최종 판결문과 손화중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재판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선고서들은 혁명 당시 지도자들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해당 기록물에는 경성 주재 일본 제국 영사였던 우치다 사다츠지가 회심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의 재판선고서와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리들의 대응에 따른 처벌을 다룬 재판선고서도 포함되어 있어, 혁명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는 데 유용하다. 세부 목록은 이 검색 길잡이의 하위 검색 가이드로 연계된 관련 기록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95년 2월 27일 압송되는 전봉준 (DES0004611) | 전봉준 판결선고서(제37호) (군복기마작변관문, CJA0000162) |
1896년에 생산된 형사재판원본은 첫 장의 표지 색인을 포함하여 총 4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총목록에 따르면, 해당 철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9명에 대한 재판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896년 형사재판원본은 음력 1895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부 고등재판소에서 생산된 재판선고서로 구성된다. 세부 목록은 이 검색 길잡이의 하위 검색 가이드로 연계된 관련 기록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97~1898년에 생산된 형사재판원본은 첫 장의 표지 색인을 포함하여 총 77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총목록에 따르면, 이 철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9명에 대한 재판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897~1898년 형사재판원본은 1897년 1월부터 1898년 11월까지 법부 고등재판소에서 작성된 기록물이다. 특히, 해당 철에는 동학의 교조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된 인물들의 재판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 중에는 고부군수로 잘 알려진 조병갑(趙秉甲)이 복권된 뒤 재판관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세부 목록은 이 검색 길잡이의 하위 검색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시형 (CET0067078) | 최시형, 황만기, 박윤대, 송일회의 판결선고서 (선혹인민, CJA0000164) |
1899년에 생산된 형사재판원본은 첫 장의 표지 색인을 포함하여 총 67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총목록에 따르면, 이 철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10명에 대한 재판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899년 형사재판원본은 광무 3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부 고등재판소와 평리원에서 작성된 재판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1900년에 생산된 형사재판원본은 첫 장의 표지 색인을 포함하여 총 57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총목록에 따르면, 이 철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79명에 대한 재판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900년 형사재판원본은 광무 4년(1900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리원에서 작성된 재판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재판 기록을 통해 당시의 법적 대응과 동학농민혁명의 여파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세부 목록은 이 검색 길잡이의 하위 검색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에는 다양한 기념시설과 사적지가 정부 주도로 조성되었다. 1960년대 군사정부는 교과서에서 '동학난'이 아닌 '동학혁명'으로 명기하기 시작했으며, 1963년 10월 전라북도 정읍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학과 관련된 기념시설과 유적지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봉준 고택과 황토현 전적지가 각각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역사학계는 당시 정권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활용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념시설 및 유적지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기록물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해당 시설의 정비와 관리를 위해 생산된 도면을 포함한 일반 문서류와 시청각 기록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기록물 목록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은 1963년 10월 동학농민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최초의 기념 조형물이다. 제막식에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참석하여, 이전까지 ‘동학난’으로 불리던 동학농민혁명을 처음으로 ‘동학혁명’으로 명명했다. 기념탑의 탑문은 갑오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상기 문학박사가 작성했으며, 이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영웅사관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 관한 기록물은 1963년 제막식 당시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이 중심을 이룬다.
최제우 동상은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가 좌도난정(左道亂政)이라는 죄목으로 참형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여 1964년 3월 천도교 주관으로 대구 달성공원에 건립된 동상이다. 제막식은 박정희 대통령의 축사를 대통령 고문인 김현철이 대독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최제우 동상과 관련된 기록물은 1964년 제막식 당시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이 중심을 이룬다.
박정희의장 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 참석(1963년) (CET0027255) | 최제우 동상 제막식(1964년) (CET0069975) |
동학혁명군위령탑은 1973년 11월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동학혁명군위령탑건립준비위원회가 주도하여 공주 우금치에 건립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하사금과 함께 휘호를 작성해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위령탑 건립을 지원했다. 공주 우금치는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알려졌지만, 위령탑은 실제 전투가 벌어진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비문에는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령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동학혁명군위령탑과 관련된 기록물로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작성한 동학농민혁명군위령탑 휘호에 관한 시청각 기록물이 주요 자료로 남아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구미산 내 용담정(龍潭亭)은 동학의 교조(敎祖) 최제우(崔濟愚)가 동학을 창시한 장소로, 동학의 발상지로 여겨진다. 1974년 10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용담정을 포함한 최제우 생가 등 관련 유적이 위치한 경주 가정리 일대를 성역화하고 경주국립공원 구역에 포함하여 개발할 것을 결정했다. 1975년 용담정 낙성식이 개최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현판의 휘호를 작성하였다. 용담정에 관한 기록물은 보건사회부가 생산한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관한 일반기록물과 용담정 낙성식에 관한 시청각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구미산 최제우 선생 유적지 개발 계획(1975년) (DA1955614) | 용담정 낙성식(1975년) (CET0069975) |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관리국과 전라북도에 의해 "전봉준 장군 유적 정화사업", "전봉준 선생 유적지 정비공사", "전봉준 선생 유적지 성역화 공사" 등의 명칭으로 여러 차례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이미 조성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조형물과 사적지를 포함해 유적지를 정비·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전봉준 고택"과 "만석보 유지(遺址)"의 정비, 그리고 "황토현 전적지"의 확대·개발이었다.
특히, 1985년 11월 11일 당시 대통령이 전라북도 정읍군청을 순시하며 지시한 "전봉준 장군 유적 정비사업"은 관련 유적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부를 중심으로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내무부, 전라북도가 참여해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87년에 준공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물은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에서 생산한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촬영된 유적 현황을 보여주는 시청각 기록물, 1987년 준공행사에 관한 기록물, 그리고 준공 이후의 유적 정비와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에 위치한 “정읍 전봉준 유적”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지도자인 전봉준이 거주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봉준 고택의 보수는 1970년 정부가 추진한 위인·선열 유적 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논의되었으며, 1974년 9월 27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후, 1981년 11월 28일에는 사적 제293호 전봉준선생고택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28일 문화재 명칭이 “정읍 전봉준 유적”으로 변경되었다.
전봉준 고택은 1894년 1월 동학농민혁명 봉기 이후 안핵사 안용태가 동학교인의 집을 불태웠다는 기록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1974년 해체·수리 작업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무인년(1879년) 2월 26일”이라고 새겨져 있어, 완전히 소실된 것이 아니라 일부 남은 폐옥(廢屋)을 보수하여 거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70년대 전봉준 고택은 유적지로 인식은 되었지만, 당시에는 사유지로 일반인이 거주하며 생활하던 상태였다.
1980년대 들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전봉준 장군 유적 정비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유적 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관리 이전에도 문화재관리국과 전라북도에 의해 여러 차례 정비와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1978년 문화재관리국이 추진한 “전봉준 장군 고택 보수 정화사업”과 1981년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이 실시한 “전봉준선생고택 보수정화공사”가 있다. 1985년 “전봉준 장군 유적 정비사업”이 대통령 지시로 본격화되면서 고택 주변의 토지 200평을 매입하고, 도로 포장, 관리사 건립, 주차장, 화단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관리인을 두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전봉준 고택과 관련된 기록물은 유적의 정비와 보수에 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학하리에 위치한 “정읍 황토현 전적”은 동학농민군이 1895년 5월 11일 전라감영군과 보부상으로 구성된 관군을 상대로 처음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곳은 1976년 4월 3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34호 황토현전적지로 지정되었고, 1981년 12월 10일 사적 제295호로 승격되었으며, 2011년 7월 28일 정식 명칭이 “정읍 황토현 전적”으로 변경되었다.
황토현 전적지는 1980년대 대통령 지시로 추진된 전봉준 장군 유적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1963년에 조성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주변이 정비되었고, 황토현전적기념관이 새로 건립되었다. 또한, 5.6m 높이의 화강암 받침대 위에 2.7m 높이의 청동으로 주조된 전봉준 동상과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가 1987년에 세워졌다. 1990년대에는 위패를 모시는 사우(祠宇)가 신축되었고, 1997년에는 10만인 의총(義塚)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황토현 전적과 관련된 기록물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유적 정비와 보수 과정을 담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에서 생산한 도면을 포함한 일반 기록물과 시청각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황토현 전적지 정화계획도(1985년) (CA0015353) | 황토현 전적지 정화 계획 (BA0123480) |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에 위치한 “만석보터(萬石洑址)”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고부 농민 봉기의 계기를 제공한 저수지 만석보가 있던 자리다. 이곳은 1976년 전라북도에 의해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973년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운동의 근원지 만석보터를 기념하기 위해 둑길에 만석보유지비(萬石洑遺址碑)를 세웠으며, 1987년에는 전라북도가 만석보유지정화기념비(萬石洑遺址淨化記念碑)를, 1999년에는 정읍시에서 만석보 양성우 시비를 각각 건립하였다.
1980년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전봉준 장군 유적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석보터가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둑길에 세워져 있던 만석보유지비를 이전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만석보터와 관련된 기록물은 주로 1990년대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유적 정비와 보수에 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에 위치한 “공주 우금치 전적”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을 상대로 최후의 격전을 벌이고 패배한 역사적 장소이다. 이곳에는 1973년에 조성된 동학혁명위령탑이 포함되어 있으며, 1994년 3월 17일 사적 제387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 2006년 사적지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 지정되었다.
우금치 전적과 관련된 기록물은 1994년 이전 우금치 전적의 사적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에 관한 기록물, 1994년 사적 지정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그리고 이후 사적지 정비와 확대에 관해 문화재청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위치한 “백산성지(白山城址)”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략적 요충지였던 백산성에 총집결하여 농민군의 전열을 정비하고, 12개조 규율을 제정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중요한 장소이다.
백산성지는 1976년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으나, 1982년부터 오랜 기간 채석업자들에 의해 채굴이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동학혁명백산기념사업회가 백산 정상에 1989년 11월 동학혁명백산창의비(東學革命白山倡義碑)를 건립하여 백산성지의 상징성을 보존하고자 했다. 백산성지와 관련된 기록물은 1976년 전라북도 부안군이 지방기념물 지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통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과, 1988년부터 추진된 백산성지 기념비 건립 과정에서 생성된 일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는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1991년 8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산칠봉 전적에 건립되었다. 이 기념비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시되어 건립되었으나, 비문의 서술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와 관련된 기록물은 1991년 문화재청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주로 전주입성비 건립 과정과 관련된 문서철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에 위치한 “수운최제우유허지”는 동학의 교조 최제우가 1854년부터 6년 동안 명상과 구도 수행을 한 장소로, ‘여시바윗골’로 불리며 천도교의 성지로 전해져 왔다. 1997년 1월 30일 경상남도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기념물 제12호로 조정되었다.
유허지에는 1997년에 천도교에서 세운 ‘천도교 교조 대신사 수운 최제우 유허비(天道敎 敎祖 大神師 水雲 崔濟愚 遺墟碑)’와 1999년에 건립된 비각(碑閣)이 있다. 이후 2004년 학계의 고증을 거쳐 수운 선생의 초가와 초당이 복원되었으며, 2015년에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공원이 조성되었다.
수운 최제우 유허지와 관련된 기록물은 문화재청에서 생산한 자료로, 1998년 유허지 내 비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철과, 2001년 유허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철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에 위치한 “상주동학교당”은 동학계 경천교의 창립자인 김주희가 상주를 근거지로 포교하기 위해 1919년에 건축한 교당이다. 동학은 최제우가 창시한 이후, 1895년 동학농민혁명 종료 후 천도교, 시천교, 경천교, 상제교, 청림교, 대동교 등으로 분파되었는데, 경천교는 김주희가 1915년 경상북도 상주면에 본부를 세우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922년 5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교를 설립하고, 1919년 교당을 건립하였다.
이후 상주동학교의 교도가 급격히 확대되어 1931년까지 유지되었으나, 1936년 일제의 탄압으로 공인 취소와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1943년 교주와 부교주가 모두 사망하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상주동학교당은 1999년 12월 30일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제120호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30일 국가기록원에 의해 상주동학교당 소장 기록물이 제9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상주동학교당에 관한 기록물은 문화재청에 의해 보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1986-1989년간 생산된 기록물과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생산된 기록물, 1995-1998년 유물전시관 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된 기록물 등이 존재한다.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왜곡과 평가절하를 바로잡고 이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같은 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참여자와 그 유족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까지 활동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과 유족 10,567명이 등록되었고, 이후 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추가 등록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2월 특별법이 개정되어 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관련된 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과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참여자 결정 및 등록, 명예회복 추진과 기념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2009년 심의위원회가 발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에 수록된 참여자 및 유족 등록 현황과 참여자 현황을 참고하여 관련 기록물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해 두었다.
관련 기록물 목록
심의위원회의 설치 법적 근거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02년 10월 민주당 김태식 의원 등 16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청회를 거쳤으며, 2004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해 3월 5일 공포되었다. 이 법의 시행령은 2004년 7월에, 시행규칙은 2004년 12월에 각각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특별법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과 관련된 기록물은 2002년부터 특별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생산한 자료와, 특별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구성된다.
2004년 9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위원장 등 정부위원 7인, 민간위원 8인을 포함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결정및등록심사분과, 명예회복추진분과, 기념사업지원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5인으로 이루어졌고,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8인이 겸직하여 운영되었다. 결정및등록심사분과는 참여자와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고, 명예회복추진분과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념사업지원분과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였다.
또한, 전국 주요 16개 시도에는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각 지역별 유족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1차 심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초기에 행정지원과, 기념사업과, 조사연구과로 이루어진 1국 3과장제로 운영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팀제가 도입되어 행정지원팀, 기념사업팀, 조사연구팀으로 개편되었다.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과 관련된 기록물은 2004년 국무조정실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에서 생산된 자료로, 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최고의결 기구로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과 등록, 특별법 시행세칙의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회의 | 일자 | 방법 | 심의 내용 |
제1차 | 2004.12.30. | 서면심의 | ∘ 특별법 시행세칙안 심의 의결 |
제2차 | 2005.12.27 | 참석심의 | ∘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결정/등록안 50건(1차분) 심의·의결 |
제3차 | 2006.06.16. | 서면심의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결정/등록안 3건(2차분) 심의·의결 |
제4차 | 2006.10.04. | 서면심의 | ∘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의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결정/등록안 21건(3차분) 심의·의결 |
제5차 | 2006.11.20. | 서면심의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결정/등록안 189건(4차분) 심의·의결 |
제6차 | 2007.70.02. | 서면심의 | ∘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의결 |
제7차 | 2008.05.20. | 서면심의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결정/등록안 258건(5차분) 심의·의결 |
제8차 | 2008.09.10 | 서면심의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결정/등록안 104건(6차분) 심의·의결 |
제9차 | 2009.01.16. | 서면심의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결정/등록안 149건(7차분) 심의·의결 |
제10차 | 2009.11.25. | 서면심의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결정 및 등록안 3,146건 심의·의결 ∘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의결 ∘ 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기록물로는 제1차부터 제10차까지 개최된 모든 심의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서 철이 존재한다. 이 기록물에는 회의에서 다뤄진 의사결정 사항과 주요 논의 내용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과 등록에 관한 심의의결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3-2] 참여자의 결정 및 등록” 항목에서 다루고 연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결정 및 등록 업무를 총괄하여, 최종적으로 혁명 참여자 498명과 유족 10,563명을 등록하였다. 결정 및 등록 과정은 2007년 특별법 개정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결정 및 등록은 2004년 11월 3일부터 2005년 9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63건의 유족 등록 신청이 접수되었다. 유족등록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조사팀을 구성해 신청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기초자료를 보완한 후 심사조서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심사조서는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되었으며, 근거가 부족한 경우 유보, 보완, 재검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유족 등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2007년 1월, 특별법이 참여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2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511건의 유족 등록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유족 등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2차 등록에서는 1차 등록 당시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례가 특별법 개정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와, 1차 등록에서 유족으로 인정받았으나 개정된 범위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도 포함되었다.
구분 | 시기 | 접수 | 심의·의결 | ||||
결정 | 부결 | 심의위원회 | |||||
1차 | 2005.12.27.~2006.11.20. | 263건 | 235건 | 787명 | 28건 | 54명 | ∘제2차 50건(1차분) 심의·의결 ∘제3차 3건(2차분) 심의·의결 ∘제4차 21건(3차분) 심의·의결 ∘제5차 189건(4차분) 심의·의결 |
2차 | 2008.05.20.~2009.01.16 | 511건 | 473건 | 9,776명 | 38건 | 363명 | ∘제7차 258건(5차분) 심의·의결 ∘제8차 104건(6차분) 심의·의결 ∘제9차 149건(7차분) 심의·의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및 결정과 관련된 기록물은 유족 등록 신청 자료, 심의의결 요구 자료, 심의 의결자료, 그리고 심의의결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유족번호에 따라 정리된 심의의결서 내에는 의결서, 참여자 및 유족명부, 심사조서를 한철로 묶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목록은 하위 검색가이드로 연계된 관련 기록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유족 등록 신청이 없는 참여자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 총 3,241건의 인물을 검토했으며, 이 중 3,175건을 직권으로 등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 및 등록 관련 기록물은 참여자 심사조서(32철, DA0448935~DA0448948, DA0449040~DA0449058), 참여자 심의의견서(31철, DA0448949~DA0448979), 참여자 결정서(32철, DA0448980~DA0449008, DA0448932, DA0449008) 및 참여자 등록대장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기록물 목록은 하위 검색가이드에 연계된 관련 기록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심사를 주요 안건으로 한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위원회는 2004년 11월 2일부터 2009년 10월 23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분과위원회는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기록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에서 생산된 일반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훈을 추진하였다. 서훈 대상자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여 농민군을 이끌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인물 중, 역사적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증빙되고 사형 등 중형 선고를 받은 재판 기록이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봉준, 손화중, 최시형 3명이 우선 서훈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2005년 10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명의로 국가보훈처에 건국포장 서훈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서훈과 관련된 기록물로는 독립유공자공적조사서와 서훈 추진 과정 및 진행 상황에 관한 일반 문서가 존재한다.
심의위원회는 2004년 6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기념일 후보로 무장기포일(4월 25일, 음력 3월 20일),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음력 4월 7일), 우금치전투일(12월 5일, 음력 11월 9일)이 제안되었다. 논의 결과,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하자는 의견이 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 무장봉기일 대신 황토현전승일을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토론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최종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2018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황토현전승일로 선정되었고, 2019년 2월 26일에 공식적으로 제정·공포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기록물로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문화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의 기념사업팀에서 기념일 제정 추진 과정 중 생산한 일반 문서가 존재한다.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와 기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100여 개소의 유적지와 기념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각 유적지와 기념시설의 일반현황, 문제점, 그리고 정비 및 복원 계획 등을 포함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 세부적으로 참여자 관련 유적 18개소, 전투 관련 유적 37개소, 농민군 활동 유적 18개소, 반농민군 활동 유적 13개소, 기타 유적 6개소로 분류했다. 또한 기념시설은 기념관 2개소, 전시관 2개소, 공원 6개소, 기념탑 11개소, 기념비 26개소, 동상 5개소, 표지석 10개소를 포함하였다.
유적지와 기념시설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록물로는,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기념사업팀에서 생산한 일반기록물이 있으며,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기념시설 실태 조사서』도 존재한다.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방향과 원칙을 마련하고자, 2005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역사문제연구소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용역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념사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원칙이 설정되었다. 관련 기록물로는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문서류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 업무를 주요 안건으로 다룬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는 2004년 11월 9일부터 2009년 5월 25일까지 총 15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분과위원회는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기록물은 제1차부터 제15차까지의 회의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록물은 모두 시청각기록물 형태로 존재한다. 회의록에 관한 세부적인 목록은 하위 검색가이드에 연계된 관련 기록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업무 추진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2004년 11월 5일부터 2009년 5월 28일까지 총 1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분과위원회는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기록물은 제1차부터 제17차까지의 회의록,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기록물, 시청각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록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은 하위 검색가이드와 연계된 관련 기록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1) 동학농민운동 관련 일반도서
■ (5-2) 동학농민운동 관련 방송
■ (5-3) 동학농민운동 관련 기타 기록물
관련 기록물 목록
국가기록포털의 ‘상세검색’ 메뉴에서 ‘생산기관 검색’을 통해 관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생산기관명을 입력한 뒤 기관코드를 선택하여 기록물을 검색한다.
대표기관명 | 부서 | 생산기관코드 |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 - | 1371044 |
조사연구팀 | 1371109 | |
기념사업팀 | 1371108 | |
행정지원팀 | 1371107 |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 | B551405 |
문화재청 | 사적명승국 고도보존과 | 1550117 |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 1550083 | |
사적명승국 사적과 | 1550087 | |
사적명승국 천연기념물과 | 1550089 | |
정책홍보관리관 기록정보담당관 | 1550102 | |
문화체육부 | 문화정책국 문화진흥과 | 9903033 |
공보처 | 홍보국 사진담당관 | 9901430 |
전라북도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6450043 |
내무국 문화예술과 | 9924597 | |
전라북도 정읍시 | 사회산업국 | 4690012 |
문화공보담당관 | 4690002 | |
전라북도 부안군 | 문화공보실 | 9925673 |
경상북도 월성군 | - | 9929434 |
검색키워드 : 동학, 갑오농민, 동학란, 동학난, 1894년 농민전쟁, 최제우, 전봉준, 용담정 등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동학농민운동 관련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 기록데이터베이스 〉 정부간행물
상세검색 내 발행기관 검색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기관코드 : B55373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기관코드 : B551405),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기관코드 : 1371044),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조사연구팀(기관코드 : 1371109),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기념사업팀(기관코드 : 1371108),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기관코드 : 6450746)의 기관코드를 입력하고 검색
■ 기록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과 기록 〉 국가지정기록물 〉 제9호 상주동학교당
■ 기록데이터베이스 〉 날짜와 기록 〉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동학혁명기념일(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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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근대 사료 DB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2009
김문기,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의 현황과 위상」, 《2014 동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국제학술대회 : 동학기록물의 가치와 위상》 발표문, 2014
박준성,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을 찾아서」(1)~(3), 『내일을 여는 역사』23호, 2006
유바다,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역사학연구』84, 2021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 『역사연구』28, 2015
임형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의와 과제」, 『동학학보』67, 2023
조재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구성과 특징」,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24
최광승,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동학과 천도교를 활용했는가」, 『한국학』174, 2024
조재곤,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⑭ 형사재판원본>, 『전북일보』(2024.08.15.)
<한국최고판결문발견>, 『조선일보』(196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