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5448호, 1998. 6. 14. 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4243호, 1990. 11. 2. 시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381호, 2005. 7. 28.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734호, 2014. 12. 4. 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9772호, 2009. 12. 10. 시행)
노선버스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한다. 지역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및 농어촌버스, 지역 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등으로 구성된다. 버스차량은 전기·수소·CNG·경유 등을 연료로 제작되고 있다.
1. 버스준공영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버스교통은 자가용승용차와 철도 등으로 인해 이용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서비스가 지속하여 악화되었다. 2004년부터 서울시 등 특·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버스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버스준공영제 중 수입금관리형은 정부가 수입금을 관리하고 버스회사에 운송원가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이고, 노선입찰형은 노선별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한정면허로 운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2.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서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이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지속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구축되는 광역BRT와 1개의 시·도에 구축되는 도심 BRT가 있다.
3. 버스전용차로제
1990년 「도로교통법」에서 노선버스의 원활할 소통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었고, 서울시에서는 2004년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였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1994년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4.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은 운행 중인 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가공·분석하여, 승객·운전자·운수회사·지자체 공무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버스의 이용안내를 목적으로 출발 및 도착예정시간, 정체 및 사고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 버스의 운행관리 첨단화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및 관련 정책지원시스템으로 구분된다.
5. 우등버스 및 프리미엄버스
1992년에 고속버스를 시작으로 새로운 고급교통수단 도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28인승 우등버스가 도입되었고, 2017년부터 좌석이 165도까지 기울어지고 좌석별 가림막, 개별 모니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21인승 프리미엄버스가 운행을 시작하였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버스준공영제의 평가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호정CNP, 201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한민국 버스교통사』, 우공이산, 200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 2021
건설교통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업무절차 매뉴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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