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촉진법」
「주차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밀접한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민들이 빠르고, 안전한 이동에 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동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이 출퇴근과 같은 필수 이동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하면서 사회복지의 일종으로 교통과 관련된 복지 향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조금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을 요구하다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교통도 하나의 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교통을 기존의 것으로 획일적으로 제공하는게 아닌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통복지정책의 주요 목표는 교통약자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통복지 정책은 크게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정책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정책은 저상버스 등의 보급, 교통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서비스의 관리하는 정책 등이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은 증진계획의 수립,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정책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교통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기존에는 임의로 도입이 가능하였던 저상버스가 2023년 1월부터 모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로 확대(좌석형은 2027년 1월부터)되었다.
교통서비스 정책은 국민들과 매우 밀접하게 이용하는 교통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택시(일반, 운송플랫폼사업), 전세버스 등과 관련된 정책들을 의미한다. 교통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퇴근,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원방안, 퍼스트마일/라스트 마일 수단 및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상생 정책들이 있다. 또한 국민들의 편의와 택시업계 상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시작된 카카오택시와 같은 운송플랫폼 사업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정책정보(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