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127호, 1996. 7. 26. 제정, 1996. 7. 26. 시행)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대학에 대한 자유방임 정책을 실시하였고, 당시 정원도 분명치 않고 시설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도 않은 대학이 적지 않았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대학에 있다고 보고 대학에 대한 통제 정책을 시작한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사회 전반에 자유화의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대학 설립과 운영에서도 자유화가 추진된다.
1961년 「대학정비령」을 제정하여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모집을 중지시키거나 폐교 처분을 하기도 했다. 1969년에는 「대학 설치 기준령」을 제정하고 1970년부터는 대학 설립에 관하여 가인가, 본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학 설립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대학을 정비하고자 했다. 그런데, 1995년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모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며 대학 설립 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이 준칙에 따라 학교 설립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발표되고, 1996년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인가제를 채택하여 대학 설립에 대하여 교육행정관청의 관여가 인정되었으나, 준칙주의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축소하고 대학 설립의 자유를 확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학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학 설립 기준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 즉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과 대학운영경비 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정 이후 기존 설립 요건 외에 학과와 정원 등으 증설 및 증원 요건, 다양한 형태의 대학(원) 설립에 관한 특례 등이 부가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시행한 결과 소규모 대학(원)이 많이 설립되었고, 그만큼 대학 정원도 확대되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간 78개 대학이 설립되고 16,718명의 정원이 증가하였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한편으로는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교육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소규모 대학(원)이 출현하여 대학교육의 다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설된 대학(원)이 대부분 기존 각종학교나 전문대학, 산업대학이 대학으로 전환한 것이고, 특히 종교 계통 대학(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대학교육 다양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임연기, 「대학설립 준칙주의 공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6권 제4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