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보호통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호통계는 범죄예방업무 통계(비행소년 선도, 감호처분, 보호관찰, 갱생보호,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와 인권업무 통계 및 교정업무 통계(수용자 수용 현황,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를 대상으로 한다.
배경
보호통계는 법무부에서 수행한 범죄예방업무와 인권업무 및 교정업무에서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내용
1. 개요
 범죄예방업무 통계는 비행소년 선도(선도유예, 검찰청별 선도유예인원, 죄명별 · 연령별 · 직업별 선도유예인원), 감호처분(감호청구[감호종류별 청구인원, 죄명별 청구인원], 피보호감호자 수용[죄명별 수용인원, 전과별 수용인원, 동기별 수용인원, 학력별 수용인원, 직업별 수용인원,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피치료감호자 수용[죄명별 수용인원, 전과별 수용인원, 병명별 수용인원, 학력별 수용인원, 직업별 수용인원,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교육훈련 인원, 기능자격취득 인원],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보호감호 가출소[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죄명별 가출소 인원, 전과별 가출소 인원],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보호관찰(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조사,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보호관찰 사안조사, 보호관찰 불요결정), 갱생보호(갱생보호 실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보호소년 수용[입․출원 인원,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별 신수용 인원, 수용기간별 인원], 보호소년 분류처우[처우과정 분류인원], 보호소년 교육[교과교육 수료인원, 검정고시 합격인원, 직업훈련 수료인원, 기능자격 취득 인원],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입․출원 인원,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별 위탁 인원, 위탁기간별 인원,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에 관련한 통계가 해당된다.
 인권업무 통계는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실적,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에 관련한 자료가 해당된다.
 교정업무 통계는 수용자 수용 현황(수용현황[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수용인원, 수용자 성별 인원, 수형자 연령별 인원,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수형자 죄명별 인원,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미결구금자[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소년수형자[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2011년 출소자의 재복역률,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학과교육[일반학과 교육인원, 검정고시 합격인원,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귀휴 등 사회적 처우[귀휴 인원,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교정위원 활동[교정위원 현황, 교화위원 활동실적, 종교위원 활동실적, 교육위원 활동실적, 의료위원 활동실적]),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교도작업[취업 인원, 생산실적,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직업훈련[직업훈련 수료인원, 기능자격 취득인원])에 관련한 통계가 해당된다.

2. 범죄예방업무 통계
 2015년 법무부는 보호분야에서 맞춤형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즉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범죄유발 요인에 대응하여 긍정적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체험형 프로그램 등 전문처우프로그램 발굴 · 개선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진하였다. 출소자 기능취득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선정으로 출소자 고용 참여기업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총 134,364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접수되었다. 작년 누계 65,349명을 합쳐 총 199,713명에 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중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51,978명에 대해 행해졌고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147,735명에 대해 행해졌다. 2015년의 갱생보호사업은 총 87,957명에 대해 행해졌으며 사전상담이 27,558명으로 제일 많았고 사후지원이 11,863명에게 심리상담이 10,095명에게 기타자립지원이 9,753명에게 행해졌다. 이 중 한국법무보호공단이 담당한 갱생보호는 총 69,034명에 대한 것이었고, 민간갱생보호기업의 갱생보호는 18,923명에게 행해졌다.

3. 인권업무 통계
 2015년 인권업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즉 민·가사 법률구조는 148,161건이었고 형사구조는 21,759건이었으며 법률상담은 1,486,759건이었다.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은 총 60,768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상담이 42,10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 · 의료지원이 11,773건 이었고, 신변보호 512건이었으며 기타는 6,375건을 차지하였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2015년 총 382명에게 9,773,000,000원이 지급되었다.

4. 교정업무 통계
 2015년 교도업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즉 2015년 교정시설의 1일평균 수용인원은 53,892명 이었는데, 이는 수용정원인 46,600명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인구대비 1일평균 수용인원을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는 0.105%에 해당하였으며, 교도관정원은 15,887명으로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은 3.4명이었다. 여자수용자의 비율은 수형자는 남자 대비 5.5%였으며, 미결수용자는 남자 대비 7.9%였다. 2015년 수형자 총 35,098명 중 40대가 10,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8,624명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30대가 7,6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의 외국인 수용인원은 1,884명 이었다. 수형자의 죄명은 총 35,098명 중 사기 및 횡령이 6,834명을 차지하였고 절도가 4,420명, 살인이 3,728명이었다. 그러나 기타범죄로 분류된 수가 13,009명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이었다. 총 35,098명의 수형자 중 초범은 19,794명이었고 1회 수형 경험이 있는 사람은 5,987명, 4회 이상 수형 경험이 있는 사람도 5,069명이나 되었다.
참고자료
법무부, 《2016법무연감》, 201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