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개발
승용차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및 등급제도(1996)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6671호)」 제17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2002.3.25.
배경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의 연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통해 효율인증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자동차 에너지효율 등급을 판정⋅부여토록 하였으며, 이를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여 자동차 구매자에게 연비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표시 및 등급제도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과 연비에 따라 부여되는 효율등급 정보,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표시토록 하여, 자동차 구매자들은 연비가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구매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사에게는 고효율 자동차를 개발⋅판매토록 하는 유인책으로 제도화되었다.
경과
정부는 자동차의 연비개선을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자동차 기업에 연비목표를 부여하여 고효율 자동차를 개발⋅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1992년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등급화하여 표기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배기량별로 세분화한 5단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산업자원부령(고시)으로 기준 설정하여 왔으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규정」은 이의 일환으로 설정⋅제시되었다.
내용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통해 자동차 구매자가 에너지경제성이 높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에너지 고효율적 자동차 개발⋅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제도’는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표시하는 한편, 목표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휘발유, LPG, 경유 및 전기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기능(시험기관)은 휘발유, 경유 및 LPG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부여되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은 휘발유 및 LPG용 자동차의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도 시험기관으로 역할 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목표소비효율을 고시로서 설정하였으며, 목표소비효율 산정을 위한 승용자동차의 차종구분 및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에 판매된 세부 동일차종별 판매량으로 제한하였으며, 자동차 제작사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관리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5724호, 1999.1.29.)」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9호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1998.10.27.
산업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등급기준 연구》, 1999-E-NC05-P-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