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대체에너지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여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소비에 대한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의 대상 중 “집중관리그룹”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만석유환산톤(toe)이상인 기업체를 의미하며, “자율관리그룹”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석유환산톤(toe) 이상으로서 2만석유환산톤(toe)미만인 소비자로 책정하였다.
온실가스의 대상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메탄(CH4), 육불화황(SF6) 등 6가지로 설정되었다.
협약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였다. 협약기업은 이행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데 동의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이에 따른 본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약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협약기업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시설투자나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자금 및 세제지원, 에너지공급사의 가격우대 등의 방안 강구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협약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 전담기관(에너지관리공단)은 협약의 개발, 협약기업의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지원, 협약기업의 이행실적점검 및 이행실적의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보고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으며, 협약기업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와 합의하여 협약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정부는 협약기업이 이행계획을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여부에 대하여 ‘자발적협약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기업에 대해 이행권고 또는 협약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