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1999-2003)(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및 가격규제의 합리화, 저에너지형 경제구조로의 개편,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촉진, 에너지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선도기능 강화를 중점시책으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은 에너지절약이 각 경제주체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구조와 가격체계를 경쟁형으로 재편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필요한 규정의 강화 등을 위하여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 및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특히, 금번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하여 우리경제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키고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및 가격정책 예시제도의 도입으로 이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분야의 네트웍형 산업의 민영화를 통해 구조개편 추진하는 구상으로, 이를 통해 네트웍 에너지산업의 지역독점성으로부터 수용가를 보호하고 경쟁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장관리기능의 재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에너지이용기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효율기자재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이른 위해서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공업용 보일러 등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제조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창업투자자금(5년간 4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에너지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사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부하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에너지공급 설비의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수요관리투자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자발적 협약제도의 실시를 계획하여, 2003년까지 550개의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다소비 산업체가 스스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한 후 실천계획을 정부와 협의⋅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관리기준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사전예시제 및 미달제품에 대한 즉시 시장퇴출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선도기능 강화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고효율 기자재 의무사용제도를 시행하여 정부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시장형성을 주도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