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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배경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시행과 상시적인 지원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지방공무원교육을 전담하는 전문훈련기관이 설치되었다. 
경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은 1995년 제정 당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1998년 개정에서는 지방조직의 개편과 병행하여 당해 시·도에서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내용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8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①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③ 기타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조직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이다. 다만 ①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 ②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③ 기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서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