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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자치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배경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도입·추진에 따라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과
1997년 IMF의 과정 속에서 촉발된 행정계층에 대한 효율화 논의에 따라 1998년 <읍·면·동 폐지(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위에 보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읍·면·동 폐지 대신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이의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구체적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일례로 수원시(「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원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의 보장,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수원시의 경우 각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동장이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자로서 ①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의 위촉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여성위원의 참여 장려를 위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자치활동의 선도적 참여자로서 역할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이나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다는 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심의역할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활동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지적된다.    

참고자료
김찬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 서울연구원, 2015.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