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시 유엔군과 공산측은 쌍방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 같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Mark W. Clark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서 한국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이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서해상에는 당시 영해 기준 3해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1996년 7월 1일 「유엔사/연합사 정전 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면서 동・서해에 모두 ‘북방한계선(NLL)'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종전이후 NLL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이른바 서해사태를 유발시켰다. 이 사태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기들의 연해(沿海)라고 주장하면서 서북도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
1977년 7월 1일에는 북측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한 데 이어 그 해 8월 1일에는 ‘해상 군사경계선’을 설정하였는데, “동해에서는 영해 기산선(起算線)으로부터 50마일을,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무부 및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하여 합의, 체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가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NLL을 기준으로 각기의 관할수역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NLL이 실질적 경계선임을 북한도 인정하였다.
북한은 정전 이후 수많은 해상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민간어선 납북, 한국 함정에 대한 해상포격, 북한 간첩선의 해상침투 등 해상도발은 주로 북한의 해역보호, 대남 적대행위 및 공작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1973년부터 NLL을 부정하면서 무력도발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NLL에서 일어났던 남북한 간의 대표적인 무력충돌로는 1973년의 서해사태(1973년 10월 23일∼12월 18일), 1999년 제1차 연평해전(1999년 6월 7일∼15일), 2002년 제2차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2009년 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사건(2010년 11월 23일) 등이 있다. NLL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199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