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는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1) 핵 비확산, (2) 핵무기 군비축소, (3)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하고,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했으나 1993년 6월 11일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하였다. 이후 2차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2003년 1월 10일에 탈퇴 선언을 재발효하여 NPT에서 탈퇴하였다.
NPT의 목적은 (1)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등장) 방지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2)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기존 핵보유국에 의한 핵무기의 질적·양적 증가)을 방지하고 핵군축 및 핵무기 없는 세계를 구현하고, (3)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NPT는 1970년에 발효된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군축 및 핵 비확산 조약 가운데 하나였으며,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냉전 종식이후부터 NPT의 보편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NPT는 2010년 12월 현재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1998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인도·파키스탄과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스라엘 등이 미가입 국가로 남아 있으며, 탈퇴국으로 북한이 있다.
NPT는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며, 평가회의 이전에 3회의 준비회의를 갖는다. NPT는 25년 기한이었으나 1995년 뉴욕 평가회의에서 조약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된 바 있다. 평가회의 시 주요 논의 사항은 핵군축, 핵비확산, 소극적 안전보장, 안전조치, 비핵지대 등이다.
NPT의 한계점으로 (1)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제조나 보유의 포기는 물론 IAEA 사찰 의무가 있으나, 핵무기 보유국의 군축 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IAEA 사찰의무도 없다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점, (2) 핵무기 보유국 간의 경쟁이 심화돼 미국과 중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거부 등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 (3) 핵무기 비보유국 간의 불신 및 대립으로 핵개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4)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미비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5) IAEA 핵사찰의 한계점으로 인한 핵확산 감시의 불충분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