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모집단은 국내 출하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이다. 조사품목은 국내 출하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품목(상품 784개, 서비스 102개)을 규격별로 조사하며 가격 조사가 어려운 일부 품목은 제외한다.
조사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추출틀은 농림산품은 농림통계연보, 수산품은 해양수산통계연보, 공산품은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는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표본의 추출은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규격별 조사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들 중 선정된 규격별 조사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액 기준 상위 업체를 절사법으로 추출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국내 출하액이 모집단금액의 일정수준(상품1/10,000, 서비스 1/2,000)이상의 거래 비중을 갖고, 동종 제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이다.
표본 선정 후 시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생산업체 및 상품모델 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사대상 표본을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며, 2010년부터 물가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조사대상 품목 및 사업체를 재선정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조사의 조사항목은 사업체 개요(회사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주소), 품질규격(모델/브랜드명, 가격측정단위 ,크기/중량/주요기능/특징 및 부착물 등, 거래조건, 가격측정기준), 가격변동사항, 가격변동요인(가격변동주기, 예상 변동월, 변동 요인, 국제 가격 또는 환율에 제품가격 연동여부, 원재료 구입형태, 판매계약 형태, 참고사항 및 기타정보사항)이다.
공표주기는 매월이며 공표하는 지수의 종류는 기본분류에서 상품을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로 나누어 지표를 공표하고 서비스 지표도 작성한다. 특수 분류로 식료품-식료품 이외, 신선식품-신선식품 이외, 에너지-에너지 이외, IT-IT 이외,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로 분류하여 지수를 생산한다. 지수계산에 연쇄로우(Lowe)산식을 사용하며 가중치는 선정된 품목 및 유사품목의 국내 출하액이 모집단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천분비로 나타내어 물가지수내 조사대상 품목의 중요도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