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기관
KOSBIR의 시행기관은 소관 R&D 예산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19개)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13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6개 등 전체 19개 기관이다. 현재는 시행기관 선정기준 없이 시행령에 기관명이 나열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2014년 8월, 선정기준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하고 대상사업 선정 기준 또는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포함시키고, 실적점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기관의 지원범위를 기존 기술개발 단계위주에서 사업화 지원 단계까지 확대하고 중기청이 후속사업을 연계지원화 사업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2) 운영방식
KOSBIR의 운영방식은 시행기관별로 직전 3개년도 지원 실적 및 R&D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원 비율을 결정·제시하고 있다. 매년 초에 중소기업청장이 각 시행기관별 전년도 지원 실적 및 다음 년도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3) 시행 이후의 성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정부·공공기관이 R&D 예산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KOSBIR 규모는 연평균 11.2%씩 증가하여 1998년 3,442억 원이었던 실적이 2013년에는 17,28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인적·물적 기반이 확대되어 R&D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로 R&D 수행 중소기업 수 및 중소기업의 자체 R&D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소속 연구원 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주요기관들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하여 국토부, 방사청 등은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 분야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