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조달및물자관리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약칭 :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3조(2015년 7월 29일 시행, 법률 제13093호,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
배경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실시되었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긴요하고 특히, 기술집약적인 벤처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요망되었다. 그러나 1997년 우리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이 연간 약 4조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일부 사업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사업이 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지원하였다. 불리한 경쟁여건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서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금액과 위험을 공공 부문에서 분담,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제로 등장한 것이 KOSBIR 사업이다.

경과
이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SBIR 제도 미국은 「중소기업 혁신개발법」에 의거, 대외 R&D 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연방정부기관(11개)으로 하여금 R&D 예산의 2.5%를 중소기업 전용 R&D인 SBIR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를 벤치마킹하여 1998년에 도입되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권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2013년 8월)을 통해 2014년부터 의무제로 전환되었다.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중소기업 지원 실적 규모는 3,442억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조 7,282억 원으로 지원 금액은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13년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실적은 1.73조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R&D 예산의 11.8% 수준을 나타내었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의 증가는 정부 R&D 예산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용
1) 시행기관
KOSBIR의 시행기관은 소관 R&D 예산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19개)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13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6개 등 전체 19개 기관이다. 현재는 시행기관 선정기준 없이 시행령에 기관명이 나열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2014년 8월, 선정기준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하고 대상사업 선정 기준 또는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포함시키고, 실적점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기관의 지원범위를 기존 기술개발 단계위주에서 사업화 지원 단계까지 확대하고 중기청이 후속사업을 연계지원화 사업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2) 운영방식
KOSBIR의 운영방식은 시행기관별로 직전 3개년도 지원 실적 및 R&D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원 비율을 결정·제시하고 있다. 매년 초에 중소기업청장이 각 시행기관별 전년도 지원 실적 및 다음 년도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3) 시행 이후의 성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정부·공공기관이 R&D 예산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KOSBIR 규모는 연평균 11.2%씩 증가하여 1998년 3,442억 원이었던 실적이 2013년에는 17,28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인적·물적 기반이 확대되어 R&D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로 R&D 수행 중소기업 수 및 중소기업의 자체 R&D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소속 연구원 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주요기관들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하여 국토부, 방사청 등은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 분야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11. 12.
홍석일, 《KOSBIR 사업의 추진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00.
중소기업청, 〈 'KOSBIR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정부 R&D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2014. 8.자 보도자료
중소기업청,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안)》, 2014.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