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① 정의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② 신청대상
중소·벤처기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품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대상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은 아래 표와 같다.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은 여섯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신제품 인증(NEP)을 받은 경우,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써, 품질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경우에 가능하다.
특허·실용신안 제품으로 품질인증 1개 이상 획득한 경우와 녹색기술 및 국내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품질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경우도 가능하다. 신 성장산업 제품도 가능한데 이는 국내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신 성장산업 제품인증(R마크, GH인증, 부품소재 신뢰성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경도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S/W제품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를 획득한 경우에 가능하다.
③ 지정 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④ 지정 기간
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①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 신제품(NEP)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으로서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
- 신기술 적용제품(NET 등)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 특허·실용신안 제품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을 획득한 경우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
② 신청제품 및 제출자료 유효기간
- 신청제품
·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 기준 2년 이내
· 특허제품 : 등록일 기준 5년 이내
· 등록실용신안제품 :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 품질소명자료
· 품질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90일 이상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자체 시험결과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호가인해 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B- 이상이어야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신용등급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하다.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 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2015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3086호, 2015년 1월 28일 타법개정) 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제8조 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⑨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 심사대상품목 및 1차 심사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 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⑩ 지정심사
- 1차 심사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전문심사위원 심사
·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 일반제품 〔별지 제2호의 2서식 참조〕
· 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 3서식 참조〕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정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심사특례 적용
* 심사특례 : 〔별지 제2호의 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으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 2차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심사내용
· 생산현장 실태조사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