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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국유재산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2015년 10월 29일 시행, 대통령령 제26609호, 2015년 10월 29일 일부개정) 

배경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은 기획재정부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감독하며, 직접적인 관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위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기도 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위탁에 따라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한다.


국유재산 정책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20여명의 직원이 정책업무 이외에 국유재산 및 정부물품 결산, 토지비축,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 국유지 개발, 전산관리 등 다양한 집행업무까지 수행하는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국유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총괄청의 위임 또는 재위임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 경우도 전문성과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국유지 관리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국회, 언론 등에서 국유재산 무단방치,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 왔으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집행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달청은 국가계약 집행의 전문기관일 뿐 아니라 국가 물품관리 총괄기관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지방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조달청이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방안이 제기되어 2006년 비축토지 매입업무 담당을 시초로 국유재산관리업무에 시범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시범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조달청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이 증명됨에 따라 2009년에는 「국유재산법」에 정식으로 조달청의 위임근거가 마련되었고 국유재산 전담부서의 신설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 수립과 제도운영의 총괄 조정을 담당하고, 조달청은 총괄청의 정책업무를 지원하면서 국유재산 현황조사, 관리실태 점검 등 위임된 총괄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과
「재산법 시행령」 상에 근거를 두고 총괄청 감사업무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임하여 왔으나, 본격적으로 총괄관리 업무를 수임한 것은 2011년 4월부터다.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령」의 제·개정으로 「국유재산법」에 조달청 위임 근거가 규정됨으로써 종전에 비해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되었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 무상귀속협의, 도시관리계획 협의, 국유재산현황조사, 청사 신축용 토지·건물조사, 국유재산특례 운영 실태조사 등 6개 업무가 조달청에 새로 위임되었다.


조달청은 2011년 4월에 6개 신규업무를 수임하였으나, 행정안전부와의 수시직제 협의가 늦어져 관련 법령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10일에서야 직제개편이 되어 기존 국유재산관리과 이외 국유재산기획조사과가 신설되었고 국유재산 관리 인력은 기존 15명에서 34명으로 19명이 증원되었다. 그 후 2013년 6월 19일 「국유재산법」(법률 제11548호) 개정으로 그 동안 지자체가수임해 왔던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업무가 신규 위임되었고 동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요인력 충원 협의 결과, 2012년 8월에 2013년 소요정원 13명(본청2, 지방청11) 충원이 결정되어 국유재산 관리 인력은 종전 34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조달청은 기획재정부가 위임한 국유재산관리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5급 1명을 기획재정부 국고국(국유재산정책과)에 파견해 오고 있다.

내용
1) 국유재산의 정의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지칭(광의)
②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의 일부 및 권리 지칭(협의) 

2) 국유재산의 범위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③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법」 제4조(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48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에 따른 증권
⑥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3) 국유재산의 종류


4) 국유재산 관리체계

참고자료
조달청, 《조달연보(2013년)》, 2014. 11.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업무안내>국유재산관리)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