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축의 의의
조달청은 장·단기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비축물자'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를 뜻한다. 비축물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해외의존도가 높고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 안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축정책 및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활재고물자를 중심으로 소극적·단기적 물가 안정을 위한 비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점적으로 비축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비철금속인 구리, 알루미늄, 주석, 납, 니켈, 아연 등 6종과 희소금속인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비스무스, 탄탈럼, 스트론튬 등 9종을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자재 시장은 주기적으로 가격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비철금속산업은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Boom-Bust Cycle 산업이다. 경기호황기에는 수요 급증 및 비탄력적 공급증가로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경기불황기에는 수요 급감과 재고 누적으로 가격이 급락한다.
조달청은 국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구매 및 방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격하락 시에는 비축 측면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Buying Opportunity)이므로 원자재구매를 확대하고, 가격하락이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위축과 맞물리면 방출을 축소한다. 가격상승기에는 이와 반대로 방출을 확대하고, 구매는 축소한다.
2013년도 원자재 비축 사업실적은 1조 1,061억 원으로 품목별 공급·수요변화 및 원자재 가격 동향을 감안 6,300억 원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국매 수입수요의 49일분에서 51일분으로 비축규모를 확대했고 4,700억 원의 원자재 방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방출량을 확대하고 외상방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조달청 비축 원자재 재고일수는 국내 수입수요의 51일분으로 비철금속은 54일분, 희소금속은 49일분을 비축 중이다. 또한 국내 수입 수요의 평균 60일 수준을 목표로 2018년까지 비축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다만 희소금속의 경우, 그간 방출하지 않고 전량 비축하고 있던 품목들에 대해 최근의 국내수요,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비축목표량을 조정하여, 현재 비축량이 목표비축량보다 많은 실리콘 등의 방출을 실시한 결과 비축재고일수가 전년대비 3.9일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