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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사업법」 제17조 2항(1977년 12월 16일 시행, 법률 제3011호, 1977년 12월 16일 타법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 석유사업법)」 제18조(2015년 7월 29일 시행, 법률 제13085호,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

배경
1970년대 초반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년)’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제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제1차 석유위기로 인하여 국제원유가격이 1973년 $2.95/bbl에서 1979년 $17.96/bbl로 증가하는 급증세를 맞게 되었다. 1962년-1973년 동안 석유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6.5%를 기록, 석유소비 비중은 1972년 52.2%로 급증하게 되었다. 


정부는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원유 안정공급 체제의 확립, 유통 구조의 개선, 열효율 향상과 소비절약 등의 세부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하였다. 석유 에너지원의 안정공급 체제 확보를 위해서는 정제 부문으로의 산유국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원유공급원의 다각화 및 석유자원개발의 국제협력 증진을 기획하였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등 석유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도모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석유에너지원의 안정 조달과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경과
제1차 석유파동 이후 급증하였던 석유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에너지 재정정책 체계의 일환으로 석유사업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기금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석유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우선 유가안정과 석유비축을 위해 석유사업기금 제도를 마련하고, 1979년부터 도입원유와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석유비축기금 및 석유안정기금을 징수하였다. 석유비축기금의 징수(1979년 8월)는 석유비축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에 목적이 있었고, 석유안정기금(1979년 10월)은 원유도입가격 안정화가 도입 목적이었다.


이후 1983년 6월부터 석유안정기금은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석유품질관리, 석탄 및 전원개발사업 지원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동시에 국내외 유전개발 추진을 위하여 석유개발기금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후 석유 관련 기금(석유비축기금, 석유안정기금, 석유개발기금)은 1986년 5월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통합되었다. 


석유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은 석유사업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설계되었고, 석유사업기금이 1994년 12월 폐지되고 타 에너지 관련 기금들과 함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통합된 이후 에너지 재정정책의 주요 세원으로 활용되었다. 

내용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유·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게 징수하는 부과금으로 원유와 석유제품(1리터당 16원) 및 천연가스(1톤당 24,242원)에 부과했다. 석유판매부과금은 국내 판매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부과금으로 1991년 11월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석유판매부과금의 도입 목적은 당초 기금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보다는 일부 석유제품과 타제품 간의 가격차이로 인한 수급불균형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정조치로 도입되었다.


석유수입부과금 관련 제반 관리·감독 기능은 지식경제부가 총괄 관장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석유수입부과금 운영(징수 및 환급)에 대한 일반사항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에서 규정하고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부과 제외물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석대법 시행령」과 「석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다.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의 근거 법령

구분

근거법령

주요 내용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8조 및 제19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및 환급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328

부과금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징수유예, 환급 등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3·25·26

부과금 징수대상 제외물량, 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류, 부과금 환급 대상

고시·훈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부과금 징수·징수유예·환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석유수입부과금 및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요건 및 납무의무자

 

부과요건

납부의무자

관련법령

석유

수입부과금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수입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3

석유

판매부과금

고급휘발유와 부탄 판매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업자 및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참고자료
양의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제도 개선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