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거법령 | 주요 내용 |
법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및 환급 |
시행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28조 | 부과금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징수유예, 환급 등 |
시행규칙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5조·제26조 | 부과금 징수대상 제외물량, 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류, 부과금 환급 대상 |
고시·훈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부과금 징수·징수유예·환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 부과요건 | 납부의무자 | 관련법령 |
석유 수입부과금 |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수입시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석유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와 부탄 판매시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업자 및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