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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배출권거래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배출권거래법)」(2012년 11월 15일 시행, 법률 제11419호, 2012년 5월 14일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경제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저탄소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정책대안 중에는 탄소가격 설정(Carbon Pricing)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환경비용을 내재화하는 한편, 민간에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정책 시그널을 제시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감축 기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되, 저탄소형 경제 체제로의 조속한 체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우리나라는 Post-2012 기후체제 하에 의무부담국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국내 감축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한편, 세계 탄소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탄소시장을 육성하여 파생금융상품·컨설팅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경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약칭 : 녹색성장법)」(2010년 4월 14일 시행, 법률 제9931호, 2010년 1월 13일 제정)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2012년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계획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2010년 1월「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었다. 

내용
2012년 법제화된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발효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사전에 확정하고, 탄소배출량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때,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대상은 계획 대상기간 4년 전부터 과거 3년 간 온실가스 배출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으로 결정하였다. 


할당량은 과거배출량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과거 생산량 기반 할당 방식(BM, Benchmarking)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배출권을 무상할당함으로써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덜고자 하였으며, 국제경쟁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도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하기로 하였다.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자 EU와 동일하게 100% 무상 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①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무역집약도 10% 이상, 또는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또는 ③무역집약도 30% 이상인 업종으로 확정하였다. 조기감축실적과 상쇄 허용비율을 각각 3%·10%까지 허용하였다. 


할당 방식은 1차 계획기간에는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 GF 할당 방식을 적용하였고, 시멘트, 정유, 항공 업종 등에 대해서는 BM 할당 방식을 적용하였다.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중에는 100%, 2차 계획기간 (2018년∼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무상할당 비율을 확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목표관리제 하에서 기업이 기 실현한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전체 배출량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할당하도록 하였다. 상쇄(offset)는 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상쇄)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배출권의 10% 이내로 정하며 외국의 상쇄는 전체 상쇄의 50% 이내로 결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신고 및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제 조치도 법제화하였다. 

참고자료
심성희, 《배출권 경매의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