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ESCO 지원제도를 통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또한 ESCO로부터 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정부는 ESCO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을 시행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을 수행, 또는 별도로 정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ESCO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ESCO 기업 활동 지원책으로 시설자금을 연리 2.5%(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중·소 ESCO 운전자금 등도 포함하였다.
한편, 세액공제 제도로 ESCO 사업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