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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2013년 5월 20일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3년 5월 20일 제정)

배경
정부는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하고자 건물 에너지효율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건물의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는 방안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인증제도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국가가 개관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건설 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경과
정부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01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의 보급·확산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시행되었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물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하였다. 

내용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제도는 신축 및 기존 주거용 건축물, 신축 및 기존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신청 자격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주어졌다. 인증의 유형은 예비 인증을 거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기관은 에너지효율을 관장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인증 평가 항목은 신축 공동주택의 난방 에너지 1개 항목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에너지까지 총 5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에너지효율을 3등급으로 나누어 인증하던 것을 5등급으로 세분화(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효율적인 건물)하여  건물에너지 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에너지효율인증등급(단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00 미만

참고자료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인증제도》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
지식경제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시행〉, 2010. 10. 1.자 보도자료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