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제도는 신축 및 기존 주거용 건축물, 신축 및 기존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신청 자격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주어졌다. 인증의 유형은 예비 인증을 거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기관은 에너지효율을 관장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인증 평가 항목은 신축 공동주택의 난방 에너지 1개 항목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에너지까지 총 5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에너지효율을 3등급으로 나누어 인증하던 것을 5등급으로 세분화(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효율적인 건물)하여 건물에너지 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에너지효율인증등급(단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
300 미만 | | 300 이상 350 미만 | | 350 이상 400 미만 | | 400 이상 450 미만 | | 450 이상 500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