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이 관할하며,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소정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로써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증사본,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이 있으면 회생위원을 선임하며,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이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를 명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하며, 법원은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총액의 5%,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총액의 3%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이를 각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결정을 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된다.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또한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파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지만,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한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신청한 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것과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사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다.
④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는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의 경우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