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구성
특별법은 물리적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앙부처간 관할사업의 통합·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소 중심의 포괄적 도시 재생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의 수립·심의, 사업의 추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에 관한 ‘도시재생 추진체계’, 도시와 장소중심의 도시재생 계획을 체계화하는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공공지원을 통한 계획 수립·사업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규제특례 및 기반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 추진체계 부문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을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지원·심의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도시 재생 방향 설정 및 지자체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기구,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을 심의하는 중앙도시재생심의조정기구 및 도시재생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관리·평가하는 도시재생추진단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을 심의하는 지방도시재생심의 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재생 기본방침·전략계획·활성화계획 부문은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전략, 지자체의 체계적인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실현에 관한 사항,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재생이 복합된 재생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기간,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의 결정 및 승인,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가 차원의 도시 재생의 목표,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시책,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선도 지역 지정 기준 등을 제시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으로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재생자산을 지자체 차원에서 발굴하고, 이를 우선 집중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등 해당 도시의 재생을 위한 전략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자산을 장소 중심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조정·활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부문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행정지원(타부처 지원사업 승인), 재정지원(보조 또는 융자, 도시재생기금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규제특례 및 기반구축 부문은 첫째,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법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관련 법에는 「도로교통법」(2015년 8월11일 시행, 법률 제13458호, 2015년 8월 11일 일부개정), 「도로법」(2015년 7월 7일 시행, 법률 제12976호,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 「건축법」(2015년 10월 7일 시행, 법률 제12968호,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2016년 3월 2일 시행, 법률 제13509호, 2015년 9월 1일 일부개정), 「지방재정법」(2015년 5월 13일 시행, 법률 제13283호,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 「주택법」(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등이 있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종합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지원기구와 실행기구 간의 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의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자치단체와 지역단체,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의견과 활동을 통합하면서 시책을 펼쳐나가고, 중앙의 지원기구는 지역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즉, 도시재생에 필요한 법적 제도와 체제의 정비, 재정 조치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며, 도시계획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지역 재생시책의 연계는 지역의 역할이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통합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지원기구,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실행기구의 체제로 이루어지며, 실행기구의 지원을 위해 기초단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추진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적·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정비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