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항만배후단지란 「항만법」에 근거하여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일반 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는 1종항만배후단지와 2종항만배후단지로 구분되며,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이다. 반면,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1종 항만배후단지로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제4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개발·용지의 공급 등에 관한 법정계획이다. 제1차(2006~2020), 제2차(2012~2020), 제3차(2017~2030), 제4차(2023~2030) 등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정책방향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제1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06~2020)〉에서의 항만배후단지는 단순물류기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12년 항만법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가 1, 2종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2~2020)〉에서는 물류와 인류가 공존하는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항만물류단지를 복합 물류 도시공간으로 육성·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본 기본계획은 국제 항만물류클러스터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형 물류기지조성, 항만별 배후단지 특성화 및 수요에 맞는 배후단지 적기 공급 등을 기본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2030)〉은 제2차 계획의 변경계획으로 큰 틀에서 제 2차 계획의 비전과 기본전략을 유지하여 항만배후단지를 복합 물류 도시공간으로 육성・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목표로 하였다.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23~2030)〉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능의 항만배후단지 육성과 항만배후단지 개발 전(全)주기(계획-조성-입주-운영) 규제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을 기본전략으로 추진되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가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정·개발하는 정책 수립이 주요 내용이다. 공간적범위는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이며, 내용적 범위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이다. 구체적으로는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매립지・항만 유휴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 및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23~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 재설정
항만배후단지 지정 목적,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하여 화물처리능력, 항만시설 규모, 개발부지 확보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유사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은 정성적인기준, 자유무역지역은 정량적인 기준으로 지정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화물 처리능력, 시설규모, 개발 부지를 기준으로 구체화하여 부산, 인천, 평택・당진, 광양, 울산, 포항, 목포, 마산항 등 8개 항만을 지정하였다. 반면, 2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2종 항만배후단지 기능(1종) 등을 고려하여 개발 부지확보, 상근인구 등을 지정기준으로 구체화하여 인천, 평택・당진, 광양 등 3개 항만을 지정하였다.
2.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면적 산정
대내외 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항만물동량 창출 및 지원을 위해 예측수요와 유보수요로 구분한다. 예측수요는 항만물류 및 부가가치 활동 지원을 위한 ‘복합물류시설수요’, 제조업의 효율적 수출입 활동 지원을 위한 ‘제조시설수요’, 항만클러스터/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지원시설수요’,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한 ‘공공시설수요’로 구분하였다. 유보수요는 장래 항만여건 변화 및 물동량 증가 등 확장가능성을 대비한 수요를 의미한다.
3. 개발수요에 따른 용지의 조성 및 공급
항만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적 이용·관리 도모, 물류인프라 조기 확보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개발규모 산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공급기준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용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반영하였으며, 공급면적은 2030년까지 총 31,262천㎡ 개발 계획이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대상 항만별 수요 및 부지조성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4. 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
국내·외 물류환경과 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개발방향 설정, 항만별 육성전략과 이용여건을 고려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특성화 전략 수립, 개발·관리·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유동성 확보, 항만의 특성 및 항만배후단지 기능·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의 과도한 세분화는 지양한다.
5.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결정한다.
6. 항만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개발계획수립 또는 준공 단계에서 결정한다.
7. 기반시설(용수·에너지·교통·통신 등)에 관한 사항
교통기반시설은 항만화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배후도로, 진입도로, 진입철도 등의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토록 교통망을 형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간선 - 보조간선 - 집산 - 국지도로’ 위계에 따른 내부교통체계로 구축, 각 항별로 주간선도로 연계체계 확립 및 주간선도로를 축으로 각 시설별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배치한다. 전력공급계획은 수전 및 배전방식의 선정에서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선정, 시스템의 단순화 또는 자동화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 신뢰도 및 안전도가 높으면서 경제적인 설비가 되도록 계획한다. 통신시설 계획은 통신수요량 추정은 시설별 통신수요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 통신공급은 가장 근접한 전화국 노선을 이용・공급토록 하고, 안정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하 케이블로 계획한다. 에너지공급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의 합리적인보급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한다.
8. 환경보전(하수·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용수(상수도)계획은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의해 필요한 용수 수요는 생활용수 및 제조시설을
위한 공업용수로 구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별 활동인구를 추정하여 용수수요량을 산정하고, 용수의 원활한 공급계획 수립한다. 하(폐)수시설 계획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하수도시설의 운전, 유지관리, 처리효과 등을 감안하여 분류식으로 계획하며, 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폐수는 기존 또는 신규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자연 유하 시켜 처리한다. 폐기물처리계획은 「폐기물관리법」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발생량만 산정하고 시설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및 활동인구를 근거로 폐기물 발생량 산정한다.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2~2020)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2030)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2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