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Global Warning)에 따라 생태계가 변화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도입되었다. 청정개발 체제란 교토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가 비의무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의 일부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대기 속에 포함된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후협약이 체결되었다. 1992년 8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표되었다. 특히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2001년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정책적 현안에 대한 마라케시 합의문이 도출되어 교토의정서 상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76.6 백만톤CO2eq. 으로 2018년 대비 6.7%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시작연도인 2020년 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86.8%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되며, 에너지 분야 중 수송부문에서 약 96,946백만톤CO2eq. (약 14.3%)이 배출된다. 수송부문 중에서 도로수송이 96.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간항공이 1.74%, 해운이 1.31%, 철도가 0.2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2020년 10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2021년 10월)하는 등의 청정개발체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목표치 설정
「교토의정서」에서는 38개 선진국들에 대해 2008~2012년 동안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 수준보다 평균 5.2% 정도 낮은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HFCs, PFCs 및 SF6의 6개 물질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그리고 기업별 배출량 또한 설정되어야 기업이나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에 도달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 수송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감축하고, 2050년까지 90.6%(B안)에서 97.1%(A안) 감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축량은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백만톤까지 감축하고 2050년 2.8백만톤(A안)에서 9.2백만톤(B안)이다. (여기서 A안은 도로부문 전기수소차 등 전면전환 가정이고, B안은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 사용을 가정한 경우임)
나. 온실가스 감축 체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는 CDM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배출권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탄소 거래제를 활성화시켜 세계 탄소 거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해외 진출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면 기존의 온실가스 증가추세를 단기간 내에 감소시키는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므로 신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도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기대효과가 매우 높다.
라. 도로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
도로수송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내연기관차를 수소·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을 위해 단기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등의 환경규제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도입된 환경부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성격을 갖는 것이다. 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 연평균 판매량의 15%인 224,047대이고, 2021년 18%, 2022년 20%로 상향조정 되었다.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제도는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2025년부터 시작되며, 스웨덴, 영국 등이 2030년, EU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 추진계획에 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안우영·박진영, 『녹색성장 도시와 교통(Car-Free Development)』,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9.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1), 2023.12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로드맵, 2021.12
석주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 도로수송 중심으로」, 에너지포커스, 2022년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