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평가, 교통체계의 지능화 등을 추진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교통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는 부처 통합을 계기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의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2009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 이후 2013년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해양분야의 정책들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여건 전망과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서 종합적인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설정한다.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 또는 정비사업, 연계수송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투자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나. 국가교통조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을 교통조사를 5년마다 시행한다. 국가교통조사는 설문조사 기반으로 국민들의 이동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의 정보통신수단도 활용한다.
다.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 교통물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나 재원의 확보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중요한 근거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ㆍ광역복합 환승센터ㆍ일반복합 환승센터를 지정하여 개발ㆍ관리하도록 한다.
다.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구축ㆍ운영 지원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라. 교통기술의 진흥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기술 표준을 정할 수 있고, 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마.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