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은 세 차례에 걸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01-2005, 2006-2010, 2011-2015)에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 계획으로 어업인이 들어간 특징이 있다.
1차 계획은 국내 최초의 여성농업인 중기계획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지위향상 촉진,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정책 시스템 구축의 4대 전략목표와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차 계획은 성인지적 농업개념을 도입하여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여성의 특성과 자질이 발휘되는 여성친화적 산업으로서 농업, 남성과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 농촌다움이 보전되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로서 농촌을 비전의 3대 축으로 하여 총 4대 전략 2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과의연계 속에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2차 계획에서 제시한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적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2007년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2009년부터 ‘농업인 확인서’ 발급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에 여성농업인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을 새로운 농업인력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다문화가족 농어촌 정착 지원 사업을 착수하였다.
3차 계획은 ‘양성평등한 농어촌 사회구현’이라는 비전하에 남녀 농어업인의 파트너십 증진을 목표로 6개 기본과제,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업인 교육과 창업지
원 확대, 귀농(귀촌)여성과 결혼이민 여성 등 신규 유입 여성인력의 정착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따른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과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정책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여성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한 점이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