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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험업법」
배경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중개인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내용

1988년 12월 31일 「보험업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중개인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1998.1.13 법률 제5500호 일부개정에 따라 제197조 2~ 제197조 20의 분쟁조정위원회 항목이 삭제되면서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감독원의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보험감독원의 부원장보중에서 보험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 재정경제원소속직원 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보험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로하였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교수·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로서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손해사정인의 자격이 있는 자
6.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관계기관·단체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보험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업자·보험중개인·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보험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제소된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참고자료
「보험업법」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2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