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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배경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대통령당선인의 입장에서현 정부의 국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당면과제 등을 파악하고 자기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며, 정부조직의 설계 및 핵심 공직자의 인선, 선거공약을 정책으로 전환하여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임 후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내용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직전 정부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종 공약을 반영한 국정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설치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수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도화는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고 당선인의 지위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와 필요한 물적 지원 여부와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변성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통령직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정윤재, <한국의 정치엘리트 충원에 관한 연구 : 대통령직속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2007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22